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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사이트, 바로가기

gracenmose 2022. 6. 3. 15:48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1분기 손실보상은 이전 분기 (2021년 4분기) 대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과 보전율, 하한액이 달라져서 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매출액 기준 :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

보전율 : 90% 적용에서 100%로 확대

상한액 : 1억 유지

하한액 :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 소 1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구분 유형 기간
신속보상 온라인 6.30(목) ~ 7.9(토)
오프라인 7.11(월) ~ 22(금)
확인보상 온라인 7.5(화) ~ 9(토)
오프라인 7.11(월) ~ 22(금)
확인요청 온라인 7.5(화) ~ 9(토)
오프라인 7.11(월) ~ 22(금)
이의신청 온라인 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오프라인

 

1분기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라은오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와 다르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대상

이번에 대상은 전체 94만개사이고, 총 3조 5천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이 추가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까지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매출이 확대되어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이 되어 약 4만개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대상 중 선지급금으로 250만원을 받은 업체는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만일 산정액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추후 지급될 금액에서 제해서 지급됩니다.

 

손실의 기준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발생한 손실

 

손실의 증명은 매출액 감소로 판단하며,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사전신청해서 신청하자마자 바로 지급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대상인 경우 보상대상이라는 문자 연락이 가게 됩니다.

 

신청 기간 : 온라인 6월 30일(목)  ~ 7월 15일(금) , 오프라인 7월 11일(월) ~ 22일(금)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1분기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확인보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7월 5일(화) ~ 7월 9일(토) / 5부제 적용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22일(금)까지 진행되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홀수인 날에 사업자번호 홀수인 경우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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