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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사용 허가 설정, 내 콘텐츠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gracenmose 2021. 8. 14.

블로그에 내가 정성껏 작성한 포스팅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함부로 퍼가는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올바르게 설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물 사용 허가 설정을 어떻게 해 두는 것이 좋은지 알아봅니다.

 

저작물 사용 허가 설정

티스토리의 저작물 사용 허가 관련된 기본 설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두면 내 콘텐츠를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안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설정을 바꿔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콘텐츠 설정

🔺 관리자 메뉴 - 콘텐츠 - 설정 - 저작물 사용 허가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를 '표시합니다'로 변경합니다. 변경 후 새로 나타나는 '상업적 이용'을 비허용, '콘텐츠 변경'을 비허용으로 설정을 변경해 놓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변경해 놓으면 내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때 상업적 이용으로 이용할 수 없고, 콘텐츠 변경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둔 후 내 콘텐츠를 무단 도용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블로그에 대단한 내용들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생각을 쓰고, 내가 찍은 사진을 쓰는 등의 노력이 들어가니,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저작물 사용 허가 이해하기

저작물 사용 관련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C코리아 (http://cckorea.org/xe/?mid=licenses) 의 설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표시를 해 두면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BY-NC-ND)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 이용을 허락하지만,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즉, 내 콘텐츠를 가져가서 쓰는 것은 허용을 하지만 출처를 밝히고 내용을 바꾸지 말아야한다는 뜻이죠.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의사 표시 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설정을 안 해 두면, 내가 어떻게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 두지 않아서 만에 하나 법적다툼까지 간다고 할 때, 표시해 둔 것 보다 해결이 어렵다고 하니 내가 순수히 창작한 콘텐츠라면 꼭 설정해 두는 것이 좋겠죠.

 

개별 포스팅에서 설정하는 방법

일괄적으로 관리자 메뉴에서 표기를 해 두는 방법도 있지만, 개별 포스팅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PC기준으로 포스팅을 작성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CCL 표시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를 개별 포스팅마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포스팅에서 설정

 

정부 기관 자료의 활용은?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관련되서 정부 기관에서 만들어 발표한 자료를 써도 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데, 정부기관 자료들은 거의 모든 페이지에 CCL 표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현황 자료의 경우, 출처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즉 통계 자료를 일부 가공해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현황 자료 CCL표시

 

반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카드뉴스 관련되서는, 출처를 꼭 표시해야 하며 카드뉴스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 포스터 관련 CCL표시

이 부분에서 코로나 관련되서 정부 사이트 내용을 캡쳐하거나 다운받아서 사용했는데 저품질(사이트누락) 당했다고 하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등 광고가 붙어 있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상업적 블로그'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예방접종 포스터 등을 그대로 블로그에 사용하는 것은 CCL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죠.

 

정부 기관의 자료는 CCL 표시가 거의 대부분 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활용하기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챙기며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조건 

공공누리 자료의 이용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공누리 유형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공공누리 유형

 

결론적으로

CCL 표시를 서두에 쓴 것처럼 해 두면 공공누리 제 4유형과 같이 설정한 것입니다. 즉, 그렇게 설정해 두면 다른 블로거가 내 콘텐츠를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블로그에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텐핑, 데이블과 같은 광고 솔루션이 붙어 있다면 저작권 정책 위반이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소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꼭 스스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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